결혼, 이혼결혼・이혼
결 혼
일본인과의 결혼
【일본 법률에 의한 혼인】
제출처 : 일본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일본인 배우자 본적지의 구청
제출 서류: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및 번역문,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국적 증명서 (또는 여권)의 번역문, 재류 카드
※신고기간은 아니지만, 수리(受理)일을 가지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증명서류 및 일본어 번역본,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외국인끼리의 결혼
【일본 법률에 의한 혼인】
제출처 :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제출 서류: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및 번역문, 국적 증명서(또는 여권)및 번역문, 재류 카드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제출처 : 본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일본인 배우자 본적지의 구청
제출 서류: 이혼 신고서 및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국적 증명서(또는 여권)및 번역문, 재류 카드
※신고기간은 아니지만, 수리일을 가지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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