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노동문제
해고되었을 때---문제 해결법
돌연 해고 되면.. |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임금의 미지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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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정사원 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파트 또 시용 기간중에서 14일 이상 고용된 사람등도 포함함)에는 원칙으로서 사업주는 적어도 30일전에 노동자에 대해 해고의 예고를 하든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것을 해고 예고 급여라고 합니다)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직접 회사에 지불하도록 청구합니다. 회사가 청구에 따라 주지 않았으면 스스로 미불 분의 급료를 계산해 내용 증명으로 청구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합니다. 급여 명세 타임카드의 코피 노동 계약때의 서류 취업규칙 내용 증명의 대기 등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지참합니다. 또 회사과의 교섭의 경위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 기 업의 부도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채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그 미불 임금의 일정 범위에 대해 노동 건강 복지 기구가 사업주에 대신해 지불합니다. 지불 금액은 미불 임금의 80% 입니다. 다만 퇴직시 연령에 따라 88만엔~296만엔만 지불 가능합니다. |
자세한 문의처
회사의 소재지가… 코베시 나다구•츄오구는 |
코베동 감독서 650-0024코베시 츄우오구 카이간도리 29 코베 지방 합동 청사 3층 TEL: 078-332-5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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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재지가… 코베시효고구•나가타구•스마구•타루 미구•키타구•니시구는 |
코베 니시 감독서 652-0802코베시 효고구 미즈키도리10-1-5 TEL: 078-576-1831 |
회사의 소재지가… 코베시 히가시나다구는 |
니시미야 감독서 662-0942니시노미야시 하마초7-35니시노미야 지방 합동 청사 TEL: 0798-26-3733 |
외국어에 의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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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노동국 감독 과외 국민 노동자 상담 코너
650-0044 코베시 츄우오구 히가시카와사키쵸1-1-3 코베 크리스탈 타워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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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헬 로우 워크로부터 회사에 가입하도록 지도받습니다. 본인 또는 회사의 거주지에 소속된 헬로우 워크에 가서"피보험자 자격 취득의 확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퇴직한 후의 경우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증거로 급여 명세서등를 첨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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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ork Kobe / 고베외국인고용 서비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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