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전출신규 입국
신규 입국 수속
주민 등록
〈신고 기간〉
일본에 입국하여 주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사는 곳의 구청, 지소 시민과〈 필요한 것〉
- 전입하는 분 모두의 ‘여권’
- 전입하는 분 모두의 ‘재류카드(공항 등에서 교부되지 않은 경우는 불필요)’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이 서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으로 일본에 온 경우나 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본국의 공적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친족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족사항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그 번역문
- 주민표에 기재되는 것은 특별 영주자인 분이나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중장기 체류자인 분으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 수속은 본인이 주민등록지의 구청, 지소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갈 수 없거나 본인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동거 가족이 대신하여 수속을 하십시오.수속시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간이 재판소에 보냅니다. 간이 재판소로부터 문의가 있거나, 최고 5만엔의 위반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수속
2012년 12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