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이혼
일본에서의 이혼 수속
부부 상호간 동의하에, 이혼서류에 서명날인하고, 구역소 호적계에 제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부부간 협의가 동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조정의 장(調整の場)에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전치주의(調整前置主義)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의 장(調整の場)에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이 심판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심판이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재판소에 제기하여, 그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모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모국에서도 이혼 수속이 필요합니다. 영사관·대사관 등에 모국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혼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역소(시민과 호적계 등)에 이혼의 불수리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양쪽 모두 외국적 소유자의 경우, 이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혼후, 2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주세요.
*이혼 후, 일본인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는, [정주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결혼기간과 상황에 따라 [정주자] 비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 스테이라도 일본인과 결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재류 특별 허가」에 의해 재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없으실 경우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의 민사법률부조를 신청하여, 대신 비용을 지불받으신 뒤, 그 지불 비용을 분할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혼
상담창구
명칭 | 상담일시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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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사업지원센터 (애칭:法테라스) |
월~ 금 AM9:00-PM9:00 토 AM9:00-PM5:00 (영어대응) |
<콜 센터> 0570-074374 |
아 스텟푸 코베 「여성을 위한 상담실」 (일본어만) |
접 수시간 AM9:00-PM5:00 면접시간 PM1:00-PM4:00 |
<면 접 예약>078-361-8935 |
AM10:00-PM12:00/PM1:00-PM3:00 (화~토, 단 경축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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